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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211만원 공제)

도공 2021. 1. 16.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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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항목 1. 카드 및 현금 사용
-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사용: 총 급여의 25% 이상 사용, 초과분부터 공제 가능
ex. 총 급여 3,500만원: 875만원 이상
ex. 총 급여 5,500만원: 1,375만원 이상

소득공제 항목 2. 주택청약저축
- 최대 연 240만원 40%(96만원) 공제, 제출서류: 무주택확인서를 은행에 제출하여,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
* 연 240만원 월 20만원 납입
* 96만원 공제

세액공제 1. 개인연금저축
- 연 최대 400만원 16.5%(66만원) 공제
- 총 급여 5,500만원 초과 시 13.5%(54만원) 공제
* 연 400만원 월 35만원(마지막 12월에는 400만원 딱 맞게 11만원 납입)
* 66만원(54만원) 공제

세액공제 2. IRP 퇴직연금
-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연 최대 7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 연 300만원 월 25만원
* 49.5만원(40.5만원) 공제

* 연 700만원 월 60만원
* 115.5만원(94.5만원) 공제

정리
주택청약 월 20만원, 연금저축 및 IRP 월 60만원(총 월 80만원)
연 940만원 저축, 연말정산 211만원 공제( 총 급여 5,500만원 초과 시 190만원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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