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4.2 중간공정관리일 기준
가. 관리항목 및 미완료시 조치
<절대준수일>
1. 지하구조물 완료(건축, 토목)
1차 : 촉구서한
2차 : 품질미흡 통지서
3차 : 품질미흡 통지서
<절대준수일>
위탁구매인 경우 2. 옥탑 골조완료 및 EV 승강로 등 인수인계(인계:건축, 인수: 승강기,전기)
사급자재인 경우 2. 옥탑 골조완료 및 EV 승강로 등 완료(건축)
1차 : 품질미흡 통지서 발급
2차 : 품질미흡 통지서 2회 + 관리하수급인 지정
<적정기준일>
3. 부지 인수인계(인계:복합, 인수:토목,조경)
촉구서한
<적정기준일>
4. 세대내부 바닥미장 완료(건축)
<절대준수일>
위탁구매인 경우 5. 승강기 제작 설치를 위한 주요자재 반입(승강기)
1차 : 품질미흡 통지서 발급
2차 : 품질미흡 통지서 발급
<적정기준일>
위탁구매인 경우 6. 승강기 설치 및 전기수전 완료(리프트카 철거포함)(승강기,전기,건축)
사급자재인 경우 6. 승강기 설치 및 전기수전 완료(리프트카 철거포함)(건축)
촉구서한
※ 부지인수인계와 미준수 중복시 품질미흡 통지서 발급
※ 조달청에 위탁하여 구매하는 승강기업체의 제재는“공사용 직접구매자재 업무처리지침”에 의함
<적정기준일>
7. 아파트 저층부위 마감완료(건축)
촉구서한
<절대준수일>
8. 지하관로매설 공사완료 및 동 주변 토공정리 완료(인계:토목,도시가스, 인수:조경)
1차 : 품질미흡 통지서 발급
2차 : 품질미흡 통지서 2회 + 관리하수급인 지정
<적정기준일>
9. 보도경계석 설치완료(인계:토목, 인수:조경)
촉구서한
나. 중간공정관리일 산정기준(온료기준)
1. 지하구조물 완료
- 완료일: 지하층 표준공사기간이 가장 많은 아파트 동의 1층 바닥 콘크리트 타설완료일+100±@
- 완료기준: 지하구조물(후속공사와 현장 관리 에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는 아파트 지하층, 지하주차장, 공동구, 주민공동시설 지하층, 공동구와 연결되는 복합상가 등) 구체공사 완료(단, 방수, 자갈 배수층 조성, 되메우기 완료여부는 현장 여건에 따라 공사감독이 판단)
위탁구매인 경우
2.옥탑골조완료및EV 승강로 등 인수인계
- 완료일
·25층 이하 건축준공 예정일 225일 이전
·26층 이상 건축준공 예정일 235일 이전
- 완료기준: 옥탑층 거푸집 및 가설재를 해체하여 지상으로 반출완료, EV 샤프트 내부 거푸집 및 비계 등을 해체, 타이핀 등을 제거하여 지상으로 반출하고 승강기 및 전기실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인수인계 완료
- 제출사항: 확인원 제출 시 관련공종 인수인계확인서 첨부하여 제출 (별지 제7호 서식)
사급자재인 경우
2.옥탑층골조 및EV승강로등 완료
- 완료일
·25층 이하 건축준공 예정일 225일 이전
·26층 이상 건축준공 예정일 235일 이전
- 완료기준
옥탑층 거푸집 및 가설재를 해체하여 지상으로 반출완료, EV 샤프트 내부 거푸집 및 비계 등을 해체, 타이핀 등을 제거하여 지상으로 반출하고 승강기 및 전기실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완료
3.부지인수 인계
- 완료일: 건축준공 예정일 135일 이전
- 완료기준: 단지내 가시설물 철거?반출 및 토공정리 완료 (사무소,식당,작업장,야적장 등)
※단, 가설식당은 부득이한 경우 감독 승낙 후 존치가능
- 제출사항: 확인원 제출 시 관련공종 인수인계확인서 첨부하여 제출 (별지 제7호 서식)
4. 세대내부 바닥미장 완료
- 완료일: 건축준공 예정일 : 155일 이전(국임), 165일 이전(분양·공임)
- 완료기준: 세대내부 바닥 정벌미장 완료
위탁구매인 경우
5. 승강기 주요자재 반입완료
- 완료일: 옥탑 골조완료 및 승강로 인계인수일(중간공정관리일) 까지 반입완료
- 완료기준
·기계실: 권상기, 제어반, Governor, Beam
·출입구: 승강장Sill, 삼방틀, 출입문 및 개폐장치
·승강로: 승강Car, Rail 및 브래킷, Rope, 균형추, 가이드슈
위탁구매인 경우
6. 승강기 설치 및 전기수전 완료(리프트카 철거포함)
- 완료일: 건축준공 예정일 135일 이전
- 완료기준
·승강기 설치 및 전기수전 완료
·승강기 완성검사 완료
·전기사용전 검사완료
·검사비용 조기투입 및 정산
·승강기 임시사용 가능
·리프트카 철거완료
사급자재인 경우
6. 승강기 설치 및 전기수전 완료(리프트카 철거포함)
- 완료일: 건축준공 예정일 135일 이전
- 완료기준
·승강기 설치 및 전기수전 완료
·승강기 완성검사 완료
·전기사용전 검사완료
·검사비용 조기투입 및 정산
·승강기 임시사용 가능
·리프트카 철거완료
7.아파트 저층부위 마감완료
- 완료일: 건축준공 예정일 120일 이전
- 완료기준: 돌붙임, 도장공사 등을 완료하고 비계철거까지 포함
8.지하관로매설 공사완료 및 동 주변 토공정리 완료
- 완료일: 토목준공 예정일 60일 이전
- 완료기준
·타기관 (지자체, 한전, 통신, 도시가스 등) 지하매설물 인입 관로시설 조기협의 및 시행, 별도 발주 LH 공사 조기 시행
·조경용 부토 반입 전 동 주변 토공정리 완료
- 제출사항: 확인원 제출 시 관련공종 인수인계확인서 첨부하여 제출 (별지 제7호 서식)
9.보도경계석 설치완료
- 완료일: 토목준공 예정일 30일 이전
- 완료기준
·통수관련 공사 완료
·APT진입도로 및 간선도로 중간층 포장완료
·동 주변 보도경계석 설치 완료
※ @ : 외적요인에 의한 사유 등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감독자와 수급인이 협의하여 조정
※ 중간공정관리일로부터 습식마감일까지의 기간이 12월,1월,2월에 속할 경우 기온에 따른 비작업일 수 고려하여 산정한다.
다. 2회차 중간공정관리일 산정기준
1) 각 관리항목별 2회차 중간공정관리일은 최초 중간공정관리일 미준수시 현장여건 등을 감안 하여 준공 및 입주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감독자가 수급인의 의견을 청취 하여 결정하며, 2회차 완료일은 최초 중간공정관리 미준수일로부터 최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2) 단, “지하구조물 완료”의 품질미흡 통지서 발급 대상인 3회차 완료일은 준공 및 입주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급업체의 공정만회대책을 참조하여 지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