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테크/재테크 / / 2020. 1. 26. 15:52

세테크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절세 항목

728x90

세태크(세금테크)
- 소득공제 세액공제 차이
- 소득공제 절세 항목
- 세액공제 절세 항목
금리가 뚝뚝 떨어져서 은행에 돈 넣어놔도 오르지 않는 시대. 13월의 월급, 내야할 세금을 줄여서 세테크를 하자.

먼저 알아야 할 것,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차이

소득공제: 납세자가 소득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이나 공공적 지출 등을 그 소득에서 차감하는 것. 근로소득자가 1년 동안 급여 소득 중 법으로 정한 특정한 지출을 감하고 난 나머지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기는 것.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예로, 연봉 3,500만 원 직장인이 공제 항목을 챙겨 2,500만 원을 소득공제 받았다면, 과세표준 1,200만 원 이하 구간에 해당해 6%의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최종소득세는 60만 원(1,000*6%)이 부과된다.
반면, 연봉 3,500만 원 직장인이 1,500만 원 소득공제 받은 후, 남은 금액 2,000만 원은 과세표준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 구간에 해당하므로 15%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300만 원(2,000*15%)에서 누진공제금액 108만 원을 빼서 최종 소득세는 192만 원이 부과된다.
여기에 추가 세액공제를 받아 더 적은 세금을 내야 한다.

 

소득공제는 세금 매기는 금액을 줄여서 세율을 낮추는 방식이고, 세액공제는 단순하게 세금 자체를 줄이는 방식이다. 소득공제 후 산출된 세액에서 일정액을 빼주는 방식으로 실제세액을 줄여준다.

소득공제 항목: 인적공제, 연금보험, 주택마련저축,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등

세액공제 항목: 연금저축,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 자녀 세액공제 등

절세 1. 소득공제

 
* 인적 공제 : 납세자 본인과 그 가족 등에 관한 인적사항을 고려하여 과세 소득에서 일정액을 소득공제(1인당 150만 원까지 공제)

* 국민연금보험료 공제: 국민연금에 납입한 금액 전액 소득공제

1. 신용카드, 체크카드 나눠서 사용하고 소득공제 받기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사용으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사용금액이 총 급여의 25% 이상을 넘어야 합니다.
신용카드 공제율: 15%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공제율: 30%
각종 할인, 포인트 적립 등 혜택이 다양한 신용카드로 총 급여의 25%를 쓰고, 이후부터는 체크카드와 현금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 연 3500*0.25= 875만원
* 연 875/12= 월 73만원
​* 월 73만원까지 신용카드 사용, 73만원 초과 사용분은 체크카드 사용

2. 주택청약 납입금 소득공제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과세연도 중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마련을 위해 주택청약저축에 납입하고 있다면 연 240만원 한도 내에서 40%까지(최대 96만원) 공제된다.
- 제출서류: 무주택확인서를 은행에 제출하여,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
* 연 240/12= 월 20만원

3. 도서 구입비, 공연 관람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용카드 결제 시 소득공제
(영화 관람비 제외)

총 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는 도서 구입, 공연 관람 등 문화생활에 사용한 금액의 30%를 최대 100만원 한도로 추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절세 2. 세액공제

1. 연금저축, IRP 납입금 공제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 연금저축상품 가입금액의 16.5%를 4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총 급여 5,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13.2%)
* 연 400/12= 월 34만원

IRP는 회사에서 준비해주는 퇴직연금 이외에 개인이 추가적으로 가입하는 연금 상품이다. IRP는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연 최대 7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 연 300/12= 월 25만원

2. 월세 세액공제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는 월세의 10%까지, 5,500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의 경우 12%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 금액 한도는 750만 원이다.

* 월세 공제 받기 위한 조건
- 임대차 계약을 맺은 주택규모는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오피스텔, 고시원 등
-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와 주민등록등본상 주소 일치
- 전입신고 필수
- 집주인 동의와 상관없음
- 제출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 신청자 본인 주민등록등본, 월세 납입 증명 서류(계좌이체 확인서, 무통장 입금증, 현긍영수증 등)

단,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금액을 뺀 결정세액이 있어야 환급 가능하기 때문에, 결정세액이 0이라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개인별 기준을 잘 알아봐야함!

* 기타: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 의료비 몰아주기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 급여액의 3%를 넘겨야 공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의료비 3%를 초과하는 것은 쉽지 않다.
소득이 낮은 배우자에게 의료비를 몰아주어 공제를 하는 것이 좋다.

* 의료비 세액공제 제출서류
- 진료, 수술, 입원비 영수증
- 약제비 영수증(한약포함, 보약제외)
- 시력교정용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 영수증
-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구입 확인서
- 난임시술비 영수증
- 산후조리원비 영수증

*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부양가족 몰아주기

맞벌이 부부가 직계비속, 직계존속 등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를 받을 경우 총 급여가 많아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사람이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 좋다.




반응형
  • 네이버 블로그 공유
  • 네이버 밴드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카카오스토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