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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29일 퇴사
2019년 12월 31일 입사(재취업, 이직)
* 2019년 연중에 퇴사하고, 같은 해 다른 곳으로 이직했을 경우 연말정산 방법
연말정산 자료(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자료)와 직장 퇴사 시에 수령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현재 이직한 직장에 제출한다.
12월 31일 최종 근무지에서 이전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게 된다.
이전 직장에서 웬일로 친절하게 이런걸 우편으로 보내줬다. +원천징수영수증까지 +보험이 올라서 170원 입금하라고 해서 그것도 이체해줌.
* 2020년 1월 연말정산 기간 놓쳤다면?
- 2020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2019년 중 퇴직 시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지 못한 금액이 있을 때에는 다음 해인 2020년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추가로 공제할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 신고서
퇴사자 세액 환급: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후 7월 경 환급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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