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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재테크

상봉7 재개발, 금관구 (금천구 재개발, 관악구 봉천동 재건축)

- 서울특별시 중랑구 상봉동 88번지 일대 - 경관 위해 49층 4개동으로 변경 -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728-57번지 일대 - 동수 조정해 외부면적 확대

2023. 8. 6. 17:53
■ 기타/재테크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에 따라 토지의 이용·개발 및 보전에 관한 관련·하위계획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법정 최상위계획으로서,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서울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입니다.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는 디지털 전환, 팬데믹, 인구변화 등에 따른 미래 도시공간 변화에 대비하여 7대 공간목표를 설정하였고, 부문별 전략계획을 통해 실효성 있는 계획체계로 개선하였으며, 토지이용계획의 지침적 성격을 강화하였습니다.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은 사회·경제, 환경·에너지, 교통·기반시설, 문화·복지 등 도시 전체의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는 종합계획으로서, 계획수립과정에서 시민, 전문..

2023. 7. 11. 14:01
■ 기타/재테크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pdf 다운로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서울도시기본계획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도시·군기본계획을 대도시 서울의 특성에 맞게 재구성한 ‘서울형 도시기본계획’을 의미한다. 서울도시기본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에 따라 국토의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활용하여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서울시의 지속가능 한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함과 동시에 장기적으로 도시가 발전하여야 할 틀을 제시하는 종합계획 이다.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는 디지털 전환, 팬데믹, 인구변화 등에 따른 미래 도시공간 변화에 대비하여 7대 공간목표를 설정하였고, 부문별 전략계획을 통해 실효성 있는 계획체계로 개선하였으 며, 토지이용계획의 지침적 성격을 강화하였다..

2023. 7. 11. 13:58
■ 기타/재테크

전세권 설정 이유, 전세권 설정등기 총정리(서류, 비용, 해지 등)

전세권 설정 해야 하는 이유 보증금 : 일종의 계약 이행 담보로 집을 훼손시켰을 때, 공과급이나 월차임 등이 밀리는 등 금전 문제가 생겼을 때 집주인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임차인이 맡겨두는 돈 전세나 월세 퇴거 시 아무 이상이 없다면 보증금을 반환받아야 하는데,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생기는 분쟁에서는 어떻게 해야할까? 전세권 설정 이유 전세권 설정 등기 서류와 비용 전세권 해지 시 전세권 설정 등기 말소 비용 등을 차례로 알아보자. * 전세권 설정 이유 1. 확정일자를 받는 것 (+전입신고) - 확정일자는 계약서에 공신력을 부여하는 것으로, 법원이나 행정복지헨터 등 관할 기관이 확인했다는 증표로, 정부에 알려 법적 효력을 가진다. 이것은 집주인 동의 없이도 신청할 수 있으며, 보증금 반환 ..

2023. 3. 3. 15:28
■ 기타/재테크

2023년 연말정산 세액공제 달라진 점 이것만 알자!

13월의 월급을 미리 준비합시다. 2023년 달라지는 연말정산 세액공제 항목! 미리 준비하기 위해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것 딱 두 가지만 알면 됩니다. :) 1.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 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지원 강화 1.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 개인퇴직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를 200만원 상향합니다. ▣ 연금저축 납입액은 400만원→600만원까지, IRP등 퇴직연금 포함 시에는 700만원→900만원까지 세액공제됩니다. ▣ 연금소득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하였으나, ’23년 부터는 분리과세(15%)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개정내용 중 세액공제 한도 상향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입 분부터..

2023. 3. 1. 22:26
■ 기타/재테크

퇴직금 지급 : 개인형퇴직연금계좌(IRP계좌) 지급(이전) 의무화

ㅇ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22.04.14. 시행) 퇴직금 지급 시 개인형 퇴직연금계좌(IRP계좌) 지급(이전) 의무화 - IRP계좌(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이나 퇴직 시 수령한 퇴직급여를 적립 및 운용하여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 [퇴직금 IRP 이전 의무화] - 퇴직금제도 적용 근로자에 대해서도 퇴직 시(‘22.04.14. 이후 퇴직자)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IRP계좌로 의무적 이전 [ IRP 이전의무 예외] - 만 55세 이상 퇴직자의 퇴직금 - 소액퇴직금(세전 300만 원 이하) - 사망으로 인한 퇴직금 수령시 일반 계좌로 입금 가능 ㅇ관련 법령: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입법예고) 제3조의2 [..

2022. 11. 17.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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