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테크/재테크 / / 2023. 3. 1. 22:26

2023년 연말정산 세액공제 달라진 점 이것만 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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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을 미리 준비합시다. 

2023년 달라지는 연말정산 세액공제 항목! 미리 준비하기 위해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것 딱 두 가지만 알면 됩니다. :) 

1.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

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지원 강화

 

1.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
개인퇴직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를 200만원 상향합니다.
▣ 연금저축 납입액은 400만원→600만원까지, IRP등 퇴직연금 포함 시에는 700만원→900만원까지 세액공제됩니다.
▣ 연금소득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하였으나, ’23년 부터는 분리과세(15%)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개정내용 중 세액공제 한도 상향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입 분부터, 1,200만원 초과 연금소득의 분리과세 선택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연금수령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TIP : 연간 연금저축 600만원 납입 후, 여유가 된다면 IRP 등 퇴직연금을 300만원 추가 납입하면 13월의 월급이 상승! 

 

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지원 강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체계를 단순화하고 영화관람료를 공제 대상에 포함하며 제도 적용기한 연장을 추진합니다.

 

▣ (소비증가분 추가공제) 2022년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100만원 한도)
*2022년 신용카드 및 전통시장 사용분 중 2021년 대비 5% 초과분에 대해 20%를 추가 소득공제 (2023년 2월 연말정산 반영)
▣ (적용기한) 2022년 12월 31일 → 2025년 12월 31일
▣ 개정내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단, 영화관람료 사용분에 대해서는 2023년 7월 1일 이후 사용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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