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테크/재테크 / / 2022. 11. 17. 19:09

퇴직금 지급 : 개인형퇴직연금계좌(IRP계좌) 지급(이전)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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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22.04.14. 시행) 퇴직금 지급 시 개인형 퇴직연금계좌(IRP계좌) 지급(이전) 의무화
- IRP계좌(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이나 퇴직 시 수령한 퇴직급여를 적립 및 운용하여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

[퇴직금 IRP 이전 의무화]
- 퇴직금제도 적용 근로자에 대해서도 퇴직 시(‘22.04.14. 이후 퇴직자)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IRP계좌로 의무적 이전

[ IRP 이전의무 예외]
- 만 55세 이상 퇴직자의 퇴직금
- 소액퇴직금(세전 300만 원 이하)
- 사망으로 인한 퇴직금 수령시 일반 계좌로 입금 가능
ㅇ관련 법령: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입법예고) 제3조의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개정)]
ㅇ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②제1항에 따른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제23조의8에 따른 계정(이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이라 한다)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21. 4. 13.>[시행일 : 2022. 4. 14.]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입법예고)]
ㅇ 제3조의2(퇴직금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등으로의 이전 예외 사유) 법 제9조제2항 단서에서 “가입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가입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2. 퇴직급여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3. 사망으로 인한 당연퇴직의 경우
   4.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 1항에 따라 한시적 체류자격으로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로서 퇴직과 함께 해외로 출국한 경우
   5. 다른 법률에서 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제하도록 한 경우(이 경우 급여에서 공제하고 남은 금액은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으로 이전하여야 한다.)

[퇴직금 지급 절차]
ㅇ 사직원 제출 -> IRP계좌 전액입금 

 

[금융감독원 퇴직연금 가입 시 유의사항]
제목 : [금융정보(금융꿀팁) 200선 ] 124. 개인형 퇴직연금(IRP) 가입 시 유의사항

ㅇ (IRP* 개요) 근로자가 퇴직시 퇴직급여를 이전받거나, 연말공제 목적으로 자비로 납입하는 퇴직연금계좌
*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① IRP 계좌에 납입시 연간 700만원(세제적격 연금저축 포함)까지 세액 공제 혜택(13.2~16.5%)을 받을 수 있으나, 중도해지 시 불이익 부과
② 하나의 금융회사에 하나의 IRP 계좌만 개설이 가능(1社1계좌)하며, 이미 IRP 계좌가 있더라도 타 금융회사에 IRP 계좌를 개설하는 것은 가능
③ IRP 계좌의 적립금에 대해 연간 일정률의 수수료가 부과됨(일부 금융회사의 경우 온라인 계좌 개설시 IRP 수수료를 면제)
④ IRP 계좌에서 편입할 수 있는 상품은 예금, 펀드, ETF, 리츠 등 다양하나, 금융권역 및 회사별로 제공하는 상품은 차이가 있음
※ ‘21.9월말 IRP 적립금은 총 42.9조 원으로, ‘20년 말(34.4조 원) 대비 8.5% 증가

[개인형 퇴직연금(IRP) 가입 시 유의사항]
1. (IRP 핵심설명서 확인) A씨는 작년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만을 생각하고 IRP에 가입했다가, 올해 차량 구입을 위해 IRP를 해지하면서 공제액보다 더 큰 금액을 기타소득세로 추징당한 후, IRP 가입 시 핵심설명서를 제대로 읽어보지 않은 것을 후회하고 있음
☞ IRP 가입시, 금융회사가 교부하는 ‘핵심설명서’(1page)에는 중도해지시 불이익, 수수료, 연간 납입한도 등 가입자가 알아두어야 할 중요사항이 정리되어 있으므로 가입 전 반드시 읽어보고 가입
2. (IRP계좌 구분 관리) 이전 직장에서 IRP계좌로 퇴직금을 수령한 B씨는 연말정산을 위해 동일한 계좌에 매년 추가납입을 하고 있음. 나중에 긴급한 사정으로 필요한 일부 금액을 인출하려 했으나, RP 계좌는 전액 해지만 가능하여 세제상 불이익을 감수하고 해지함
☞ IRP 해지시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퇴직급여’와 ‘추가납입금’을 별도의 IRP 계좌로 나누어 관리하는 것이 유리
* 중도해지 시, 세액공제 받은 자기부담금·운용수익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세(16.5%),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세(퇴직소득세의 60~70%) 보다 높은 퇴직소득세를 부과


3. (수수료 비교) 근로자 C씨는 재직 중인 회사가 퇴직연금을 가입한 금융회사에 IRP 계좌를 개설하고, 퇴사 후 퇴직급여를 동 계좌로 이전받았으나, 계좌관리 명목으로 떼어가는 수수료가 많아 고민 중임
☞ IRP 수수료는 계좌를 유지하는 全기간에 걸쳐 발생(연금개시 후에도 동일)하므로 꼼꼼히 따져보고 가입해야 함. 만약, 가입한 이후라면 계좌이체를 통해 수수료가 낮은 다른 금융회사로 옮기는 것도 가능
4. (운용상품비교) D씨는 최근 재테크에 관심을 갖고 실시간 매매가 가능한 ETF에 투자하려 했으나, IRP 계좌를 개설한 금융회사가 해당 상품을 제공하지 않아 투자에 곤란을 겪고 있음
☞ 금융회사마다 제공하는 상품 종류가 상이하므로, 자신이 원하는 상품제공이 가능한 금융회사인지 먼저 확인한 후 IRP 계좌를 개설
5. (금리 비교) 퇴직을 앞둔 E씨는 안정적인 수익을 위해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원리금보장상품을 찾고 있음
☞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서 제공하는 원리금 보장상품 금리 비교공시를 통해 만기별, 상품제공기관별 금리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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