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테크/재테크 / / 2020. 5. 1. 11:07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연말정산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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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할 일: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회사에서 이직자는 개인적으로 신고하라고 해서 아직 받지 못 한 13월의 월급ㅠ 

연말정산을 하기 위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을 알아보는 중이다. :)  

 

종합소듟란 종합소득이 발생한 개인이 1년 동안 있었던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을 말한다. 고정 직장이 존재하는 직장인은 연말에 회사에서 해주는데, 직장인 중에서도 임대 소득이 있거나 프리랜서 활동을 하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이용해서 세금을 납부하고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오늘부터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시작되었다.

5월 종합소득세 납부 및 신고 기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 2020. 5. 1.(금) ~ 6. 1.(월)

종합소득세 납부 기간 : 2020. 5. 1.(금) ~ 8. 31.(월)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간은 5월 한 달이다. 5월 31일이 휴일인 관계로 6월 1일까지 연장되었고, 신고 기간은 계획대로 진행되는데에 비해 납부 기간은 코로나로 인해 8원 31일까지 3개월 연장되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신고기간: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

- 3.3%의 세금을 떼는 사업소득원천징수자

- 2가지 이상 소득이 발생하는 자

 

종합소득세 신고 제출 서류(홈택스 신고 시 알아서 딸려 들어옴. 조회가 되지 않는 서류만 따로 제출)

1. 종합소득세, 농어촌특별세,지방소득세 및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2.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용 받는 경우

- 소득공제신고서, 세액공제신고서

-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 연금계좌세액종게 및 특별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임을 증명하는 서류

- 입양증명서 또는 입양관계증명서

- 수급자 증명서

- 위탁아동이 있는 경우 가정위탁보호확인서

- 주민등록표등본 혹은 가족관계장명서

- 장애인등록증 혹은 장애인증명서

- 일시퇴거자 동거가족상황표

-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증명서

- 보험료납입영수증 또는 보험료납입증명서

- 의료비지급명세서

-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 구입 증명서, 교육비납입증명서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 증명서, 분양계약서 혹은 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 기부금영수증, 기부금명세서

3.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합계잔액 시산표, 조정계약서 (복식기부의무자의 경우)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 추계소득금액계산서 성실신고확인비용 새액공제신청서, 성실신고확인서

4. 영수증수취명세서

5.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

6. 소득금액계산명세서, 주민등록등본

7. 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

8. 세액감면신청서

​*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

종합소득세율 산출세액 =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세율

 

​*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1.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제출

 

http://www.hometax.go.kr 사이트 접속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 >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 정기신고작성

2. 관할 세무서 직접 방문하여 서류 제출하는 방법도 있다. 

난 손택스 어플에서 예상액 조회해보고,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제출을 했다. 주민등록번호 적고 조회 누르면 자료가 알아서 좌르르 떠서 한 1분 안에 할 수 있다. 

난 일반신고서 잘못 작성해서 30분 날리고, 근로소득자 신고서 다시 작성하는데 국민연금보험료, 주택마련저축 금액이 안 떠서 찾아서 적느라 시간이 조금 더 걸렸다. 작년에 상여금이 안 나올줄 알고 부모님 카드를 사용해서 신용카드/직불카드 사용액이 적게 나와서 환급액이 적다. 흑 ㅠㅠ  

올해도 상여금 안 나올텐데..? 아무튼 오늘 할 일 클리어! 돈 잘 쓰자. 자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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