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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한국토지주택공사 신입직원 5급 공채
1. 건축직 일반 채용 인원 총 35명
전국권 11명
지역전문사원(24명) : 서울 4명, 인천 4명, 경기 5명, 부산울산 2명, 강원 1명, 충북 1명, 대전충남 2명, 전북 1명, 광주전남 1명, 대구경북 2명, 경남 1명
2. 지원자격
- 학력, 연령, 성별, 어학성적, 자격증 제한없음
3. 전형 절차
1) 서류전형 : 자기소개서 100 + 가산점 (30배수)
2) 필기전형 : NCS (50문항) + 전공 (30문항) (2배수)
3) 면접전형 : 온라인 인성검사 + AI면접 + 직무면접 및 인성면접
4) 최종합격자 선정 : 필기전형 40% + 면접전형 60% 고득점자 순 1배수 선정
4. 전형 일정
1) 서류접수 : 20. 8. 28.(금) 14:00 ~ 9. 4.(금) 17:00
- 서류합격 발표 : 9. 17.(목) 17:00
2) 필기시험 : 20. 9. 27(일)
- 필기합격 발표 : 10. 14.(목) 17:00
3) 면접전형 : 20. 11. 4.(수) ~ 11. 12.(목)
- 최종합격 발표 : 11. 26.(목)
- 임용 및 교육 : 12. 7.(월)
신입직원 가산점 (우대사항) 세부사항
□ 채용 우대사항
특별 우대 가산점 |
취업지원 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취업지원대상자 등 |
서류, 필기, 면접전형 각 전형별 만점의 5% 또는 10% |
장애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 |
서류, 필기, 면접전형 등 각 전형별 만점의 5%, 중증장애인은 서류전형 만점의 5%를 추가 가산 | |
국민기초 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의 국민기초생활 수급 대상자 | 서류전형 만점의 5% | |
북한이탈 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북한이탈주민 | 서류전형 만점의 5% | |
다문화가족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의 다문화가족 | 서류전형 만점의 5% | |
이전지역 (경남)인재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이전지역(경남) 인재 | 서류전형 만점의 5% | |
일반 우대 가산점 |
자격증 및 인증 |
고급자격(사무), 기술사(기술), 건축사(건축), 환경영향평가사(환경) |
서류전형 면제 |
필기전형 만점의 10% | |||
면접전형 만점의 5% |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 | 서류전형 만점의 3% | ||
수상경력 | 공모전 1등상 수상자 | 서류전형 면제 및 필기전형 만점의 5% | |
공모전 2등상 수상자 | 서류전형 면제 및 필기전형 만점의 3% | ||
공모전 3등상 수상자 | 서류전형 면제 | ||
공모전 4등상 수상자 | 서류전형 면제 | ||
청년 인턴 가산점 |
청년인턴 | 탁월 청년인턴으로 선발된 자 | 서류전형 면제 |
우수 청년인턴으로 선발된 자 | 서류전형 만점의 3% |
※ 특별우대가산점은 본인에 가장 유리한 가산점 1개만 인정하고, 일반우대가산점은 대상별로 각 1개만 인정하며 대상별로는 가산 점수가 적용되는
각 전형단계별로 중복하여 적용
※ 특별우대가산점과 일반우대가산점 및 청년인턴 가산점은 각각 인정하여 합산
※ 모집분야 선발인원이 3명 이하일 경우는 특별우대 가산점을 부여하지 아니함
※ 수상경력은 접수마감일 기준 3년 이내 수상한 실적만 인정하며, 우대는 3년 내 1회에 한함
※ 수상경력 가산점은 채용담당부서의 사전승인을 득한 경우에만 인정하며 공모 시 가산점 부여조건을 명시한 경우에 한하여 모집분야 해당자에게
가산점을 부여
※ 가산점 적용여부 판단은 채용공고일(‘20.8.21)기준으로 판단. 다만, 전산, 문화재, 토목, 도시계획, 조경, 환경, 교통, 건축, 기계, 전기에 해당하는
채용분야의 경우 관련분야 기사 수준 자격증은 코로나19 관련 취업준비생 지원을 위해 필기시험일(‘20.9.27)기준 입력한 자격증까지 인정하고
일반우대로서 필기 전형 만점의 10%를 가산하며, 기술사 등 고급자격에 대하여는 필기전형 만점의 5%를 추가 가산
□ 채용 우대사항이 적용되는 고급자격증 목록 및 적용기준
모집분야해당 고급자격증 및 분야
사무 (행정, 법률, 회계) |
한국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세무사, 변호사, 법무사, 감정평가사, 국제재무분석사(CFA) 3차합격 | |
사무 (전산) |
(기술사) 정보관리, 정보통신, 컴퓨터시스템응용 | |
기술 | 토목 | (기술사) 농어업토목, 토목구조, 토질 및 기초, 도로 및 공항, 상하수도, 수자원개발, 지질 및 지반, 철도,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토목시공, 토목품질시험, 항만 및 해안, 해양, 건설안전 |
도시계획 | (기술사) 도시계획 | |
조경 | (기술사) 조경, 자연환경관리 | |
환경 | (기술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토양환경, 폐기물처리 (환경영향평가사) 환경영향평가사 |
|
교통 | (기술사) 교통 | |
건축 | (기술사)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건축사) 건축사 |
|
기계 | (기술사) 건축기계설비, 기계, 건설기계, 공조냉동기계, 산업기계설비, 소방, 소음진동 | |
전기 | (기술사) 건축전기설비, 발송배전, 전기응용, 소방, 전기안전, 정보통신 |
※ 자격증 가산점은 종류, 개수에 상관없이 가장 높은 가산점 1개만 적용
※ 공고일 전일(‘20.8.20)까지 취득한(합격일자 기준) 자격증에 한해 인정
※ 장애인·보훈 전형의 경우 선택 직무·직렬의 자격증만 인정
□ 채용 우대사항이 적용되는 기사 수준 자격증 목록 및 적용기준
채용 직무·직렬해당 자격증
사무(전산) | (기사) 정보처리, 정보통신, 전자계산조직응용, 전자계산기, 정보보안 |
사무(문화재) | 준학예사 이상, 준조사원* 이상 |
토목 | (기사) 토목, 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해양공학, 콘크리트, 건설안전 |
도시계획 | (기사) 도시계획 |
조경 | (기사) 조경, 자연생태복원 |
환경 | (기사) 대기환경, 소음진동, 수질환경, 토양환경, 폐기물처리 |
교통 | (기사) 교통 |
건축 | (기사) 건축, 건축설비, 실내건축, 건설안전 |
기계 | (기능장) 에너지관리 (기사) 건축설비, 일반기계,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설비, 소방설비(기계분야), 승강기, 소음진동, 에너지관리 |
전기 | (기능장) 전기 (기사) 전기, 전기공사, 소방설비(전기분야), 무선설비, 정보통신, 승강기,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태양광) |
* 준조사원은 ‘매장문화재 보호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3의 1.육상발굴조사기관 준조사원 이상의 자격(‘20.8.20 기준)을 갖춘 자
[문화재청, 한국매장문화재협회, 조사기관 발급 증빙]
※ 자격증 가산점은 종류, 개수에 상관없이 가장 높은 가산점 1개만 적용
※ 기사 수준 자격증은 ‘20.9.27까지 채용시스템에 입력한 경우에 한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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