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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1. DSR 규제(가계부채 관리 체계화) 강화, 신규대출 어려워짐
- (2022년 1월부터) 총 대출액 2억원 초과 시 차주단위 DSR 40% 적용
- (2022년 7월부터) 총 대출액 1억원 초과 시 차주단위 DSR 40% 적용
- 카드론, 신용대출, 자동차할부 포함
- DSR 규제 제외 대출: 중도금대출, 전세자금대출, 서민금융상품
2. 신용대출 규제 예외
- 결혼, 장례, 수술 등 필요한 실수요에 대해서는 신용대출 연소득 1배 대출제한 규제 예외 허용
3. 전세대출 보증범위 확대
- 금리와 보증료가 저렴한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대출 이용이 가능한 전세금 한도 상향
- (기존) 수도권 5억, 지방 3억
- (변경) 수도권 7억, 지방 5억
2022년 상반기
4.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 총급여 5,000만원(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이 3~5년간 펀드에 납입한 금액의 40%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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