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부/건축 실무 / / 2022. 2. 4. 11:11

양주 채석장 붕괴 사고(사망자 3명, 중대재해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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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 채석장 붕괴 매몰 및 사망 사고
- 사망자 3명 발생, 중대재해 처벌법 적용


□ 사고발생 개요
(사고일시) `22. 1. 29.(토) 10:08 경
(발생장소) 양주 채석장
- 삼표산업(레미콘업체) 양주 골재 채석장
(사고내용) 양주 채석장에서 석재 발파를 위해 천공작업 중 토사가 무너지면서 천공기 2기, 굴삭기 1기 매몰됨  
* 붕괴깊이 20m, 붕괴면적 100×84m, 토사량 약 30만㎥
(피해상황) 천공기 2기와 굴삭기 1기로 천공 및 굴착작업을 하고 있던 작업자 3인이 매몰되어 사망 (다발성 손상 및 질식 사망)

□ 진행경과
`22. 1. 29.(토)  토사 붕괴사고 발생 (10:08), 작업자 2인 사망/1명 실종
- 굴착기 기사(52세) 및 천공기 기사(28세) 숨진 채 발견

`22. 1. 31.(월) 고용노동부에서 현장 사업소 사무실 압수수색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조사

`22. 2. 2.(수)  천공기 작업자(52세) 조종석에서 발견, (총 사망자 3인)

□ 사고원인 및 안전수칙 내용

사고 원인: 토사 휴식각 미확보
안전 점검: 토사, 암질에 따른 휴식각 준수
(습지 1:1~1:1.5, 건지 1:0.5~1:1, 풍화암 1:0.8, 연암 1:0.5, 경암 1:0.3)

사고 원인: 토사의 동결과 융해반복으로 점착력 이완
안전 점검: 지반의 이상유무 확인

사고 원인: 발파 전 암석의 균열, 붕괴 위험 미조사
안전 점검: 암반 떨어짐 등 위험 예방을 위하여 토석 등을 제거하거나 근로자의 출입을 금지하는 등 위험방지 조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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