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부/건축 정보 / / 2022. 10. 30. 16:23

건축사 시험 응시자격 및 시험과목, 경력 인정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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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사 시험 응시자격

건축사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1. 예비시험합격

건축사예비시험에 합격한 상태에서 건축사예비시험 응시자격 취득일 이후 5년 이상(인증 5년제 건축학과 졸업자는 4년 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어야 함 ※ 2019년까지 합격자에 한해 2026년까지 자격시험 응시가능

2. 실무수련완료

건축사실무수련 신고 후 시험전일까지 실무수련완료증명서 발급 받아야 함

실무수련 완료 증명서 발급자격

  • 비인증 5년제 건축학과 또는 건축학대학원 이수자 : 실무수련 4년 이상
  • 인증 5년제 건축학과 또는 건축학대학원 이수자 : 실무수련 3년 이상

3. 외국건축사면허취득

외국 건축사면허나 자격을 취득하고 통틀어 5년 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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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건축사 예비시험 합격자의 경우

합격일자(2019년 7월 5일)로부터 5년 이상 경력 인정, 2024년 7월 5일 전까지 경력 인정 받아야 함.

※ 2019년까지 합격자에 한해 2026년까지 자격시험 응시가능

자격시험 응시 및 경력인정 가능 해 : 2024년 2회, 2025년 1회, 2025년 2회, 2026년 1회, 2026년 2회 (총5회) 

 

* 건축사 시험 과목 

1교시 대지계획

- 배치계획, 대지조닝, 대지분석, 대지단면, 지형계획, 대지주차 6과제 중 2과제 선택적 또는 복합적 출제

2교시 건축설계1 

- 평면설계 

3교시 건축설계2

- 단면설계, 구조계획, 설비계획, 지붕설계, 계단설계 5과제 중 2과제 선택적 또는 복합적 출제 

 

* 건축사 시험 준비물

  • 응시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국가인정증명서 포함) 둘 다 지참
    ※ 신분증을 미지참할 경우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전자신분증 사용불가)
  • 제도용품 :
    - 최대 가로 650mm Ⅹ 세로 450mm 이내 규격의 제도판 1개  (규격초과 제도판은 사용 불가)
  • - 흑색연필, 삼각자, 스케일자, 소형전자계산기 등 제도용품  (응시자가 임의로 제작한 유사용품은 사용 불가)

※ 중 · 고등학교 책상(가로 60cm Ⅹ 세로 40cm) 1개 위에 제도판을 올려놓고 시험 실시 (보조책상 1개 지급)

 

* 건축사 시험 응시자격 경력 인정 범위

* 합격자 발표 이후,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경력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 

(1) 실무경력의 인정기간은 건축사예비시험의 응시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건축사자격시험 시행일의 전일까지로 한다.

(2) 경력증명서에는 근무부서, 담당업무 및 근무기간이 명시되고 발행번호, 발행일자 및 증명발급처의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이 기재 날인되어 있어야 한다.

(3) 경력증명서의 인정범위

(가)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하여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장이 발행한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에 경력입증이 되지 않은 확인불가 또는 본인신고 등이 표기된 경력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나) 해당 업체장 또는 기관장이 발급한 경력증명서

- 건축사사무소 경력 : 대한건축사협회장( ․도건축사회장)이 발행한 경력증명서

- 건설업자, 해외건설업자, 엔지니어링사업자, 주택건설사업체, 건설기술용역회사, 기술사사무소, 시설안전기술공단․ 안전진단전문기관 등의 경력 : 해당 업체장 명의의 경력증명서 및 해당업체의 면허(등록)증 사본 (단, 세무용 사업자등록증은 인정하지 않으며, 본인의 근무기간이 해당업체의 면허(등록)유효기간에 포함되어야 함)

- 공무원 : 부서, 직종, 직급, 근무기간 및 담당업무가 명시된 공문서 (담당업무 미기재시, 직무분장표 함께 제출)

- 대학원 학위과정 : 전공(수료)학과 및 학위, 재학기간이 명시되고 총(학)장이 발행한 것 (재학기간 미기재시, 학적부 함께 제출)

- 시간강사 : 강의기간 및 과목별로 주당 시간이 명시되고 총(학)장이 발행한 것

- 기타 소정의 경력 : 해당 경력증명서 및 근무사실 확인가능한 공공기관 발행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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