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부/건축 실무 / / 2022. 12. 1. 14:46

[층간소음 관리] 바닥충격음 시험 성적, 성능 기준(국토교통부, 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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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관리] 바닥충격음 시험 성적, 성능 기준(국토교통부, LH)

1.  국토교통부 기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 14조2, 2항)
 -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 : 210mm 이상
 - 경량 충격음 : 58dB 이하
 - 중량 충격음 : 50dB 이하

* 제14조의2(바닥구조) 공동주택의 세대 내의 층간바닥(화장실의 바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개정 2017. 1. 17., 2022. 8. 4.>
1.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는 210밀리미터[라멘구조(보와 기둥을 통해서 내력이 전달되는 구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동주택은 150밀리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다만,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공업화주택의 층간바닥은 예외로 한다.
2. 각 층간 바닥의 경량충격음(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한다) 및 중량충격음(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한다)이 각각 49데시벨 이하인 구조일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층간바닥은 그렇지 않다.
가. 라멘구조의 공동주택(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공업화주택은 제외한다)의 층간바닥
나. 가목의 공동주택 외의 공동주택 중 발코니, 현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부분의 층간바닥
 

 


2.  LH 한국토지주택공사 기준
 -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 : 210mm 이상
 - 경량 충격음 : 1등급 (43dB 이하)
 - 중량 충격음 : 3등급 (43dB 초과 47dB 이하)

3. 참고: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사후 확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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