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갱신하는 자동차보험
자동차를 많이 사용하지는 않아서 "캐롯 퍼마일 자동차 보험"을 이용하는데, 그렇다고 매번 이전 보험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해야 할까?
이번에는 자동차 보험료를 좀 더 줄이기 위해서 자동차보험 보장 내용과 가입 항목을 하나씩 따져보기로 했다.
먼저, 보장 내용 및 가입 항목 종류는 아래와 같다.
- 타인에 대한 보상 : 대인배상 1, 대인배상 2, 대물배상
- 내가 받는 보상 :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자기차량손해, 무보험자동차상해
1. 대인배상 : 내가 남에게 보상하는 손해
-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을 사망케 하거나 상해를 입혀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
- 대인배상은 대인배상 1과 대인배상 2로 나눠진다.
- 대인배상1 (의무가입) : 자동차 운행 중 다른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보상하는 "의무보험"으로 자동차를 등록하거나 검사할 때 확인하며, 의무보험으로 가입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 대인배상1은 사망/후유장애 시 1억 5천만 원, 부상 시 3천만 원까지 보장한다.
- 대인배상2는 대인배상1을 초과하는 금액 한도(5천/1억/2억/3억/무한)로 추가 가입한다.
2. 대물배상 : 내가 남에게 보상하는 손해
-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하여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
- 대물배상(2천만 원)은 의무보험이며, 1사고당 가입금액 한도는 2천/3천/5천/7천/1억/2억/3억/5억/10억으로 설정할 수 있다.
- 보험금 종류 : 수리비, 교환가액, 대차료, 휴차료, 영업손실, 자동차시세 하락 손해
3.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특약 : 내가 보상받는 손해
- 자동차사고로 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었을 경우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며, 자기신체사고 및 자동차상해 중 한 가지만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다.
- 자기신체사고 : 사망/후유장애 시 가입금액 정액 지급, 부상 시 가입금액 내 실제치료비 지급
- 자동차상해특약 : 사망/후유장애 시 위자료, 상실수익액 등 가입금액 한도 내 대인배상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 부아 시 위자료, 휴업손해, 치료비 등 가입금액 한도 내 대인배상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
4. 무보험차상해(무보험자동차상해) : 내가 보상받는 손해
-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나 뺑소니 차량에 사고를 당하여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었을 경우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한다.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는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특약) 담보에
모두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다.
5. 자기차량손해 : 내가 보상받는 손해
- 자동차사고로 자동차에 직접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한다.
- 보험금 계산 방법
: 보험금 = 피보험 자동차에 생긴 손해 + 비용 -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 부담금
* 자기차량손해 보험금 지급 시 자기부담금 산정 방법
- (예시) 물적사고할증기준 200만 원, 자기차량손해액의 20% 가입 시
- (예시) 최저/최고부담금 한도 : 20만 원 ~ 50만 원
6. 긴급출동서비스
- 긴급출동(고장) 서비스는 사고가 아닌 자동차 고장으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을 때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가입한다.
* 사람들이 가장 많이 설정하는 가입 항목 금액 추천
1. 대인배상
- 대인배상 1 (의무가입, 자배법한도)
- 대인배상 2 : 무한
2. 대물배상 : 5억 원
3. 자기신체손해(자동차상해) : 사망 및 장애 3억 원 / 부상 3천만 원
4. 무보험차상해 : 2억 원
5. 자기차량손해 : 차량가액 / 물적사고할증기준금액(200만 원)
6. 긴급출동서비스 : 연 5회
* 좀 더 저렴하게 알뜰하게 가입하는 방법 추천!
1. 대인배상
- 대인배상 1 (의무가입, 자배법한도)
- 대인배상 2 : 무한
2. 대물배상 : 5억 원 → 2억 원
3. 자기신체손해(자동차상해) : 사망 및 장애 3억 원 / 부상 3천만 원 → 사망 및 장애 2억 원 / 부상 2천만 원
4. 무보험차상해 : 2억 원
5. 자기차량손해 : 차량가액 / 물적사고할증기준금액(200만 원) → 물적사고할증기준금액(50만 원)
6. 긴급출동서비스 : 연 5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