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T, 자동차/자동차 / / 2023. 3. 6. 15:22

자동차보험 중도 해지 환급금 전액 돌려주나?

728x90

타고 다니던 차를 중고차로 팔 계획이 생기자 든 의문, 중고차 판매 때문에 자동차보험 가입하자마자 중간에 해지해야 하는데 해지환급금 다 받을 수 있을까? 
 

자동차보험 중도 해지 시 해지환급금 전액 다 돌려주나? 

- 캐롯 퍼마일 자동차보험, 삼성화재 다이렉트, KB손해보험 다이렉트, 메리츠화재 다이렉트, DB손해보험 다이렉트, 현대해상 다이렉트, 여섯 개 보험회사에 전화 문의를 해보고, 약관을 읽어보아 확인 완료! 
결론부터 말하자면, 자동차보험 중도 해지 시 환급금 돌려준다. 다만,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한 주의사항이 몇 가지 있다.
 

* 자동차보험 중도 해지 시 주의사항

자동차보험 중도 해지 시, 남은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돌려준다. 
보험기간 중도에 임의해지 시, 해지담보의 연간보험료에 대해 단기요율로 계산된 보험료를 돌려주게 되어있다. 
※ 의무보험(대인배상Ⅰ, 대물배상)은 자동차의 양도, 자동차의 등록 말소, 중복계약, 폐차인수증명서 발급 등 제한적인 경우에 한해 해지할 수 있다. 

 


[연납형 예시]
-보험가입 시 연간보험료 100만 원을 납입하고 6개월 만에 해지 시 6개월에 대한 단기요율 적용 보험료 60만 원을 제외한 40만 원을 돌려줌
-단, 사고가 있는 담보는 연간보험료를 모두 납입해야 함
 
캐롯 퍼마일 자동차보험 같은 경우에는, 연납형이 아닌 월 정산형(분할납입계약) 납입의 경우가 있다.
월정산형 계약(분할납입계약)에서 해지일까지 보험기간에 대해 적용되는 보험료 보다 납입한 월납보험료가 적을 때 및 사고가 발생한 담보 등의 경우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납입할 보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월정산형 예시]
- 연간 기본보험료가 50만 원인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5회까지 분납보험료 208,350을 납입한 상태에서 6개월 만에 해지 시, 보험기간 6개월에 대한 단기요율 적용보험료 30만 원 보다 납입한 보험료가 적으므로, 91,650원을 추가 납입해야 함
- 단, 사고가 있는 담보는 연간 기본보험료를 모두 납입해야 함

참고로, 자동차보험 가입약관 설명서에 보면 보험 계약에 따른 예금자보호 상품, 실손형 담보 비례 보상, 청약철회 기간 30일 이내 가능한 등의 약관이 있으니, 불가피하게 가입하자마자 바로 해지를 해야 할 경우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 철회 가능한 점을 알아두면 좋다. 
 

* 자동차보험 계약 해지 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 

- 보험계약자는 언제든지 임의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의무보험(대인배상Ⅰ, 대물배상) 계약은 자동차의 양도, 자동차의 등록 말소, 중복계약에 의한 해지, 폐차인수증명서 발급 등 제한적인 경우에 한해 해지할 수 있다. 
- 보험회사는 알릴 의무 위반, 정당한 이유 없이 법령에 따른 자동차검사 미수검, 보험금 청구 관련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수령하는 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사기행위 등의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해지환급금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사유 여부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계약 해지 전 회사가 보상해야 하는 사고 발생 시에는 보험료를 환급하지 않으며, 분납계약 등의 사유로 연간보험료 중 미납입 부분이 있을 경우 추징이 발생할 수 있다.

※ 보험게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없는 사유
해지환급금 금액 : 경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 일(日) 단위로 계산한 보험료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
해지환급금 금액 : 경과한 기간에 대해 자동차보험 요율서에서 정한 단기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뺀 나머지 금액

> 캐롯 퍼마일 자동차 보험 보험료 확인
(기본 요금 줄이고, 타는 km 만큼만 매월 내기 때문에 저렴해요!)
(확인만 해도 신세계 상품권 5,000원 받아가세용~)


반응형
  • 네이버 블로그 공유
  • 네이버 밴드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카카오스토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