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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제외기준금액 뜻
= 낙찰배제금액 = 순공사원가(재료비+경비+노무비+부가가치세)
* 낙찰제외기준금액(조달청 순공사원가) 보장 낙찰제도
- 시행 목적 : '순공사원가'를 보장해 100억 원 미만 공사에 대해 순공사원가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가 될 수 없도록 계약예규를 개정하여, 순공사원가 미만의 무리한 덤핑입찰과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공사의 품질과 안전 확보를 보장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제도 (무리하게 공사 금액을 낮추지 않고, 공사시행에 필요한 공사금액을 보장해 줌으로써 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고, 기업의 건전한 재정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음)
* 입찰 투찰금액산출방법(순공사원가 적용입찰) 및 적격심사 입찰금액산출
- 대상 : 순공사공사 적용기준입찰 (A값/순공사원가 적용)
- 조달청입찰 투찰금액 주의사항 : 순공사원가 98%적용 금액 미만 입찰 시 낙찰자 배제
- 조달청 추정가격 구간별 투찰률
- 사정율 범위 :
- 국가계약법 조달청기준 +2% -2% 2)
- 투찰률 :
일반건설,전문설비(10억미만) 전기, 통신, 소방(3억 미만) 87.745%
일반건설, 전문설비(10억 이상 50억 미만) 86.745% , 전기, 통신, 소방(3억 이상 50억) 86.745%
일반건설, 전문설비, 전기, 통신, 소방(50억 이상 100억 미만) 85.745%
- 조달청 입찰 투찰금액산정 및 투찰 방법
1) 예가범위내에서 분석사정률 결정
2) 분석투찰금액과 순공사원가 적용금액 중 더 큰 금액으로 투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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