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부/건축 실무 / / 2023. 8. 3. 14:53

건설공사 페이퍼컴퍼니(부적격 건설사업자) 단속 기준, 제출 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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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단속대상)

- 단속인력 등 단속여건 고려, (1) 조달청 계약요청* 공사를 제외한 공사 중 (2) 지역제한**, (3) 공사금액 10억원 미만 공사로 한정

* 종합공사 30억 이상, 전문공사 3억 이상인 공사(조달사업법 제11조 및 시행령 11조)

** 종합공사 81억 미만, 전문공사 10억 미만인 공사(국가계약법 제7조 및 시행령 21조)

- 비상재해로 인해 시설물의 기능 및 공중의 안전확보 등을 위해 긴급발주 공사의 경우 단속 제외 가능

 

ㅁ 건설공사 페이퍼컴퍼니(부적격 건설사업자) 단속 범위

(1) 기술능력, (2) 자본금, (3) 시설·장비·사무실

 

ㅁ제출서류

(1) 기술능력

1. 사업자 등록증

2.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

3.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급)

4. 기술자격증 사본

5.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6. 최근 3개월 기술자 급여대장, 기술자 급여 이체내역

7. 근로계약서

8. 근로자 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9. 건설기술인 배치 현황

10. 소득금액증명서

11. 법인등기부등본

(2) 자본금

1. 최근 정기 연차결산 국세청신고분 재무제표 (또는 표준재무제표증명)

(3) 시설·장비·사무실

1.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임대료 이체증명서류

2.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3. 법정장비 소유현황 및 관리대장

 

 

ㅁ제출자료 평가 기준

(1) 기술능력 : 기술자격 대여를 통한 기술인력 등록 등

(2) 자본금 : 자본잠식 (최근 수년간 공사실적이 거의 없는 업체)

(3) 시설·장비·사무실 : 한 개의 사무실을 타 건설업체와 이중·삼중으로 운영

 

< 부적격 건설사업자 단속 절차도 >

1. 공사 발주 (발주청)

2. 개찰 (발주청)

3. 서류 검토 현장 단속 (발주청)

4-1. 적합 - 계약 진행(발주청) - 수시관리감독(발주청)

4-2. 부적합 - 행정처분 요청 (발주청→지자체) - 낙찰 제외 (발주청)

 

관련 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영업정지처분 등을 받은 후의 계속 공사) 
  ① 제82조, 제82조의2 또는 제83조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처분을 받은 건설사업자와 그 포괄승계인은 그 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는 계속 시공할 수 있다. 건설업 등록이 제20조의2에 따른 폐업신고에 따라 말소된 경우에도 같다. 
  ④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건설사업자로부터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이 지나는 날까지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49조(건설사업자의 실태조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제91조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등록기준에의 적합 여부, 하도급의 적정성, 성실시공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간을 정하여 건설사업자로부터 그 업무, 재무관리 상태, 시공 상황 등에 관한 보고를 받을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사업자의 경영실태를 조사하게 하거나 공사 시공에 필요한 자재 또는 시설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건설사업자의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의2, 제3호의2, 제3호의3, 제4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제12호 또는 제1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3.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경우. 다만,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3의2.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의 종료일까지 등록기준 미달사항을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6. 제21조의2를 위반하여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 건설업의 등록기준을 충족시키거나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주어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경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1조(계약체결의 요청) 
  ① 수요기관의 장은 수요물자 또는 공사 관련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 요청 금액 및 계약의 성격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에게 계약체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체결을 요청할 수 없거나 국방 또는 국가기밀의 보호, 재해 또는 긴급 복구 및 기술의 특수성 등으로 계약체결을 요청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계약체결의 요청 등)  
  ①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말한다. 
   3. 국가기관과 그 소속 기관이 체결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종합공사의 계약으로서 추정가격이 30억원 이상인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추정가격이 3억원 이상인 것으로 한다.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 

▲ 국가계약법 
 제7조(계약의 방법)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隨意契約)을 할 수 있다.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등) 
  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와 그 제한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의 제한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제한기준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6. 추정가격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계약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제39조(입찰서의 제출ㆍ접수 및 입찰의 무효) 
  ④ 제12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참가의 자격이 없는 자가 행한 입찰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제42조(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계약이행능력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일자리창출 실적 등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심사는 해당 입찰자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과거 계약이행 성실도,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ㆍ하도급관리계획ㆍ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계약질서의 준수정도, 과거공사의 품질정도 및 입찰가격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세부심사기준을 정하여 적격여부를 심사하며, 그 심사결과 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공사 또는 물품등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직접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6조(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서류의 확인등)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의 유무 및 영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을 한 결과 자격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때에는 그 사실을 당해서류의 제출자에게 통지하고 서류보완 등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4조(제한경쟁입찰의 대상) 
  ① 영 제21조제1하에6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공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금액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전문공사는 제외한다) : 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고시된 금액(이하 “고시금액”이라 한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와 그 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 : 10억원

▲ 국가계약법 등의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고시금액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ㅇ 공사 : 81억원 

 제40조(입찰 참가신청)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 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입찰참가신청인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는 입찰 보증금의 납부로써 다음 각호의 서류의 제출에 갈음하게 할 수 있다. 
   1. 별지 제3호서식의 입찰참가신청서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3. 기타 입찰공고 또는 지명통지에서 요구한 서류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참가신청인이 제1항 각호의 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그 서류의 내용을 검토하여 이를 접수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제44조(입찰무효)  
  ① 영 제39조제4항에 따라 무효로 하는 입찰은 다음과 같다.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4조(심사자료요구)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을 집행한 후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입찰자에게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되, 그 제출기한을 분명히 하여야 하며 제출기한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10조(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의 처리)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 
  ⑤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계약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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