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부/건축 실무 / / 2019. 7. 16. 16:36

공감일지5 조경공사 하자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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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일지5

조경공사 하자검사


모 소재지 조경공사 하자검사를 나간 날. 햇빛이 너무 뜨겁고 목이 마른 하루였다.
주민들의 휴게 쉼터, 산책로 등을 만드는 사업이 끝이 나면, 공동이 주인이 되지만 관리를 할 사람이 없다.
조경공사 하자보증기간은 대부분 2년 정도인데, 상하반기 하자검사를 각각 실시하면 2년동안 4번의 하자검사를 하고 하자보수 요청을 한다. 매번 고사된 나무들이 생긴다.


내가 조경학 전공도 아니고, 눈으로 봐서 이 나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리가 없다.
다른 나무들는 다 이파리가 피었는데 유독 이 나무만 이파리가 없으니 죽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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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사된 나무들은 햇빛을 지나치게 많이 받거나 물을 주지 않아서 죽은 것들이다. 조경공사의 문제점은 아닐텐데 조경업체에 하자보수를 요청하는 것이 못마땅하게 생각도 되었지만, 그래서 조경업체에서는 하자보증기간에 절반 정도의 식재를 보수할 정도로 넉넉하게 수입을 잡는다고 한다.


식재뿐만 아니라 조경 시설물인 파고라, 벤치, 정자 등도 하자검사 대상에 포함된다. 조경 시설물 도색이 벗겨진 부분이나 균열이 생긴 부분은 없었다. ​


추가적으로 석공사 부분에 벌어짐이 발생한 것까지 체크하고, 하자검사 끝.

금주 중으로 하자보수 시공계획서를 받고, 하자보수 조치결과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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