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36% 금리의 적금이 있다면? 다만 이자는 매년 지급받을 수 있지만, 원금은 따로 2%의 이자를 적용해 55세 이후에 찾을 수 있다.
연금저축상품은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나중에 수령 시 연금소득세율을 부과한다.
개인연금저축 vs IRP 퇴직연금 비교
공통점
* 수령조건(비과세 혜택 조건)
1. 55세 이상
2. 5년 이상 납입
3. 10년 이상 나누어 수령
- 세 가지 모두 충족
* 과세 대상 금액
- 이익과 손실 합산 과세
* 장점
- 세금이 이연되어, 세금을 재투자할 수 있어 여 복리 효과를 누릴수 있음
* 단점
- 55세까지 중도해지를 하지 못한다고 봐야함. 연금으로 수령
* 세금(만기 시)
- 연금으로 받을 시 3.3 ~ 5.5%
- 일시불 받을시 별도 계산 필요
* 저축 한도
- 연간 합산 1800만원
* 만기연장: 자유롭게 연장 가능
* 만기시점 운용 중인 상품 처리
- 연금 수령 중에도 계좌 내에서 EFT 매도 매수 가능(추가 불입은 불가)
차이점
* 가입조건
- 개인연금저축: 누구나
- IRP 퇴직연금: 소득이 있는 자 (근로자, 자영업)
* 계좌 개설은 온라인에서 가능하며, 계좌 개설 개수는 상관 없다.
* 연말정산 소득공제 한도
- 개인연금저축: 400만원
- IRP 퇴직연금: 700만원(개인연금저축과 합산 최대 700만원)
* 계좌 운용 수수료
- 개인연금저축: 없음
- IRP 퇴직연금: 비대면 계좌 개설 시 면제
* ETF 매도/매수 수수료(증권사 수수료)
- 개인연금저축: 있음(0.0004 ~ 0.2)
- IRP 퇴직연금: 없음
* 중도해지 시
[ 세액(소득)공제 받은 납입금액 + 운용수익 ] X 16.5%
연말정산 시 공제받은 금액만큼 다시 토해내야 함.
* 중도인출
- 개인연금저축: 원금 한하여 가능(세액 공제를 받은만큼 토해내야 하며, 안받았으면 세금 추가 납입 없음)
- IRP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에 한하여(사망,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무주택자의 전월세 보증금, 근로자 및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근로자의 파산선고 및 개인회생, 천재지변 등)
* 담보대출
- 개인연금저축: 가능
- IRP 퇴직연금: 불가
세액공제 기준
연금저축계좌는 펀드와 ETF 위주로 투자가 가능하지만, IRP 계좌는 원리금 보장상품, 펀드, ETF, TDF 등이 가능해 투자 상품의 다양성 면에서 유리하다.
반면에 위험자산 편입비중은 개인연금저축 100% 가능, IRP 70% 이하로 투자의 과감성 면에선 연금저축계좌가 유리하다.
돈의 유연성 면에서는 개인연금저축 유리,
투자 상품 다양성과 비대면 계좌개설 전제로 수수료 면에서는 IRP 퇴직연금 계좌가 유리하다.
한 계좌에서 관리하고 싶다면 IRP 계좌에 700만 원을 납입하면 된다.
두 가지 상품의 장점을 잘 따져서 개인연금저축 400만 원 먼저 납입하고, 나머지 300만 원을 IRP 계좌에 납입하는 방법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