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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처벌 기준
* 중대재해처벌법 법령요지
-안전보건의무의 불이행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책임자와 법인 처벌
-(경영책임자: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 중대재해 :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 중대산업재해 정의
산업재해 사고(종사자)
사망 1명 이상, 6개월 이상 부상 2명 이상, 직업성 질병 1년 이내 3명 이상
* 중대시민재해 정의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 사고(일반시민)
사망 1명 이상, 2개월 이상 부상 10명 이상, 3개월 이상 질병자 10명 이상
* 처벌 기준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중대재해 발생 → 사업주,경영책임자, 법인 처벌(양벌규정)
- (사업주, 경영책임자) 1년 이상(7년 이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1억원 이하) 벌금
- (법인) 50억원 이하(10억원 이하) 벌금, 손해액 5배 이내 손해배상
※ 괄호는 사망사고 외 재해이며,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 시 처벌
* 안전보건의무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
- 정부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 등 9개 항목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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