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재테크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211만원 공제)
소득공제 항목 1. 카드 및 현금 사용 -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사용: 총 급여의 25% 이상 사용, 초과분부터 공제 가능 ex. 총 급여 3,500만원: 875만원 이상 ex. 총 급여 5,500만원: 1,375만원 이상 소득공제 항목 2. 주택청약저축 - 최대 연 240만원 40%(96만원) 공제, 제출서류: 무주택확인서를 은행에 제출하여,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 * 연 240만원 월 20만원 납입 * 96만원 공제 세액공제 1. 개인연금저축 - 연 최대 400만원 16.5%(66만원) 공제 - 총 급여 5,500만원 초과 시 13.5%(54만원) 공제 * 연 400만원 월 35만원(마지막 12월에는 400만원 딱 맞게 11만원 납입) * 66만원(54만원) 공제 세액공제..
2021. 1. 16. 1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