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T, 자동차/자동차 / / 2023. 8. 24. 09:51

자동차검사 비용, 과태료, 자동차 종합검사 주기, 유효기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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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검사

- 운행중인 자동차의 안전도 적합여부를 판별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고, 소음 및 배출가스로부터 환경오염을 예방합니다. 또한 자동차의 동일성 확인을 통해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책임보험 가입여부 확인 및 불법 튜닝 여부를 확인하여 주행 질서 확립에 기여합니다.

 

 

*법적근거

- 자동차관리법 제43조(자동차검사)

-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자동차종합검사)

-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운행차의 배출가스 정기검사)

-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

- 소음·진동관리법 제37조(운행차의 정기검사)

 

 

*검사종류

- 정기검사 : 신규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 종합검사 :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 지역에 등록된 자동차 및 특정경유자동차에 대하여 실시하는 검사

- 신규검사 : 신규등록을 하려는 경우 실시하는 검사

- 튜닝검사 : 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따라 자동차를 튜닝한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 임시검사 : 자동차관리법 또는 동법에 따른 명령이나 자동차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 수리검사 : 전손 처리 자동차를 수리한 후 운행하려는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 이륜차검사 : 운행차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해 일정 기간마다 실시하는 검사

- 택시미터 사용검정 : 택시 및 구급차의 정기검사 또는 차령연장을 위한 임시검사 시 요금미터 장치의 정확도 확인을 위해 실시하는 검사

 

* 자동차검사 비용

* 자동차검사 과태료 및 행정처분 

* 자동차 종합검사 대상 주기,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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