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테크/재테크
세테크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절세 항목
세태크(세금테크) - 소득공제 세액공제 차이 - 소득공제 절세 항목 - 세액공제 절세 항목 금리가 뚝뚝 떨어져서 은행에 돈 넣어놔도 오르지 않는 시대. 13월의 월급, 내야할 세금을 줄여서 세테크를 하자. 먼저 알아야 할 것,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차이 소득공제: 납세자가 소득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이나 공공적 지출 등을 그 소득에서 차감하는 것. 근로소득자가 1년 동안 급여 소득 중 법으로 정한 특정한 지출을 감하고 난 나머지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기는 것.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예로, 연봉 3,500만 원 직장인이 공제 항목을 챙겨 2,500만 원을 소득공제 받았다면, 과세표준 1,200만 원 이하 구간에 해당해 6%의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최종소득세는 60만 원(1,000..
2020. 1. 26. 15:52